금고 직원 멋대로 대출, 고객책임도 있어
작성자 정보
- 오토시대관리자 작성
- 작성일
컨텐츠 정보
- 784 조회
- 목록
본문
지난 40뇬 여 뇬 동안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온 최 모 씨,
3뇬 전 최 씨를 담당하던 직원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.
숨진 직원이 고금리를 유지해줄테니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고 했던 4억 5천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.
당황한 최 씨, 뒤늦게 통장을 확인하다보니 처음 보는 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.
지난 2007뇬 예금 4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아갔고, 2009뇬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간 것,
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은 것을 10뇬 뒤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.
[최 씨 / 피해자]
"매달 23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들어온 터라 예금이 사라진 지 몰라 (..) 맹세하지만 저는 대출 서류 내가 쓴 일도 없고."
최씨의 문제 제기에 금고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에는 평소 최 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개인 정보가 쓰여 있었습니다.
게다가 담보로 잡힌 예금 통장에는 대출의 중요한 증거인 '질권 설정' 표시도 없었습니다.
(중략)
현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%정도인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해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.
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'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'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.
관련자료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